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우리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회원님들께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6조의2제8항,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앞으로도 협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화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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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연간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pdf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