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Coastal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CM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연안 행정과 정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0길3-17, 태경빌딩 4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협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 설치·이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안에 대한 조사·연구, 기록보존과 관리 및 정책개발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
가. 연안통합관리
나. 연안방재
다. 해안개발 및 보존
2.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연안환경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국내외 기술 교류
4. 협회 기관지 및 관련 서적의 발간보급
5. 전국 연안환경에 관한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6. 연안관리에 대한 정부위탁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개인와 법인)로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와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필요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② 본 협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협회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지를 무료로 배부 받으며 본 협회 발행 일반 간행물 구입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④ 준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으며,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에 필요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제명)
① 본 협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② 본 협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후 2년 이내에 체납 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은 회복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③ 본 협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본 협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 등)
① 본 협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지역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지정한 회무를 관장하여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본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다음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재산의 처분
5. 해산
6. 그 밖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16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국내에 있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연대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개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운영 규칙의 제정과 개정
6. 자문단 추천 및 선임
7. 기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포상 및 징계(제명 등)
10. 회원의 입회 승인 및 회비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본재산의 편입
13. 그 밖에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 및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1 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회의의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회의에서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⑥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본 협회 회의(총회·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회계연도)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②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24의 2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연도 예산액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재정)
① 본 협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보조금
5. 사업수익
6. 기타수입
② 본 협회의 경비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③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 및 적립금)
① 회장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성된 기금을 본 협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1(기부금)
① 본 협회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8조(재산)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 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⑤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6장 기구 및 조직
제29조(조직의 구성과 운영)
① 본 협회는 각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정책·기획, 연구·기술개발, 학술·교육·출판, 재정, 총무, 홍보, 해외교류 관련
분과위원회 및 정책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저명인사 및 연안보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
③ 본 협회에서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등을 둘 수 있으며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본 협회내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지역협회에는 지역협회 회장을 두며 지역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분과위원장과 지역협회의 장은 매년 1회 회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활동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회계 관련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사무국)
① 본 협회에는 정책기획, 출판,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보수지급)
① 본 협회의 사무국 임·직원의 보수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유급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공식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소요경비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운영 등 사업의 유형과 직급에 따른 보수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해산)
① 본 협회는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승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일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직제 및 업무분장,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4. 상근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
5. 연안관리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6.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 해양수산부-162호, 2008. 2. 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인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등 주요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국토해양부-제69호, 2009. 12. 1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후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정관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초빙회원, 학생회원 및 주민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 2012. 11. 16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9. 17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4. 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개정당시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정관 제5조제1항2호의 특별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의 정회원으로 제5조제1항3호의 준회원은 이 정관 제5조제1항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2018. 2. 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