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ㅇ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통합 제정․시행(‘10.10.16)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과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11.9.6)함


ㅇ 주요 개선 내용

-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에 맞추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신설(요트계류장 등 2가지)
-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건설이자 산정기준 명확화
- 불법매립지, 무단점용․사용, 자연형성지 등 공유수면 관리방안 명시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 처리 규정을 담은 법령집을 제작하였기에 파일(pdf)로 첨부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집은 협회 정보센터내 공개자료실 또는 연안포털(WWW.COAST.KR)에서 확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