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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한국연안협회의 정관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의 정관은 2008년 2월 제정 이후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아래 PDF를 통해 전문(全文)을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목차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Coastal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CM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연안 행정과 정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0길3-17, 태경빌딩 4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협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 설치·이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연안에 대한 조사·연구, 기록보존과 관리 및 정책개발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
가. 연안통합관리
나. 연안방재
다. 해안개발 및 보존

2.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연안환경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국내외 기술 교류
4. 협회 기관지 및 관련 서적의 발간보급
5. 전국 연안환경에 관한 토론회, 강연회, 심포지엄 등의 개최
6. 연안관리에 대한 정부위탁사업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1.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자(개인와 법인)로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와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필요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한 자로 한다.

2. 본 협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정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협회가 개최하는 각종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지를 무료로 배부 받으며 본 협회 발행 일반 간행물 구입의 특전을 받을 수 있다.

4. 준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으며, 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에 필요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제명)

1. 본 협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2. 본 협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후 2년 이내에 체납 회비를 완납하면 회원의 자격은 회복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본 협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8조(임원)

1.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0인 이내
③ 이사 3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④ 감사 2인 이내

2. 본 협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과 명예이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 등)

1. 본 협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지역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에게 보고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정한 회무를 관장하여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본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다음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이사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재산의 처분
5. 해산
6. 그 밖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제16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국내에 있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연대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개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운영 규칙의 제정과 개정
6. 자문단 추천 및 선임
7. 기구 및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포상 및 징계(제명 등)
10. 회원의 입회 승인 및 회비에 관한 사항
1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2. 기본재산의 편입
13. 그 밖에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 및 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1 이상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회의의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 회의에서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6.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록)

본 협회 회의(총회·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1.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2.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24의 2

1.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연도 예산액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재정)

1. 본 협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
② 특별회비
③ 찬조금 및 기부금
④ 보조금
⑤ 사업수익
⑥ 기타수입

2. 본 협회의 경비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3.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운용 및 적립금)

1. 회장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성된 기금을 본 협회 목적에 부합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의1(기부금)

1. 본 협회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한다.

제2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28조(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3. 기본재산은 처분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그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4.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 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불한다.

5.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9조(조직의 구성과 운영)

1. 본 협회는 각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정책·기획, 연구·기술개발, 학술·교육·출판, 재정, 총무, 홍보, 해외교류 관련 분과위원회 및 정책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

2. 정책자문단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저명인사 및 연안보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

3. 본 협회에서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등을 둘 수 있으며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분과위원회)

본 협회내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지역협회에는 지역협회 회장을 두며 지역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각 분과위원장과 지역협회의 장은 매년 1회 회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활동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회계 관련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사무국)

1. 본 협회에는 정책기획, 출판,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보수지급)

1. 본 협회의 사무국 임·직원의 보수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2.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유급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협회의 공식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소요경비를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4. 연안관리센터와 연구소 운영 등 사업의 유형과 직급에 따른 보수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3조(해산)

1. 본 협회는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2. 본 협회가 해산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승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일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직제 및 업무분장,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4. 상근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에 관한 사항
5. 연안관리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6.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해양수산부-162호,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법인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등 주요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해양부-제69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후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종전 정관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초빙회원, 학생회원 및 주민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 2012. 11. 16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9. 17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4. 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당시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종전 정관 제5조제1항2호의 특별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의 정회원으로 제5조제1항3호의 준회원은 이 정관 제5조제1항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2018. 2. 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정 및 개정이력

  • 2008. 02. 20 제정 해양수산부 제162호
  • 2009. 12. 14 개정 국토해양부 제69호
  • 2012. 11. 16 개정
  • 2015. 09. 17 개정
  • 2016. 04. 25 개정
  • 2018. 02. 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