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한국연안협회의 정관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의 정관은 2008년 2월 제정 이후 총 5차례 개정되었으며,
아래 PDF를 통해 전문(全文)을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목차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연안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Coastal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CMA”)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연안 행정과 정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60길3-17, 태경빌딩 4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역협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 설치·이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제5조(회원)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7조(회원의 제명)
제8조(임원)
제9조(임원의 임기)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결격사유 등)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본 협회의 회의는 다음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정기총회)
제17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제1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제2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2조(회의의 의결)
제23조(의사록)
본 협회 회의(총회·이사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제24의 2
제25조(재정)
제26조(기금운용 및 적립금)
제26조의1(기부금)
제2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28조(재산)
제29조(조직의 구성과 운영)
제30조(분과위원회)
본 협회내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사무국)
제32조(보수지급)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승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162호,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법인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이사장 및 감사등 주요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국토해양부-제69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후 관할법원의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종전 정관 제5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초빙회원, 학생회원 및 주민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 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 2012. 11. 16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9. 17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4. 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35조에서 규정한 개정 절차의 이행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정관 개정당시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종전 정관 제5조제1항2호의 특별회원은 이 정관 제5조 제1항의 정회원으로 제5조제1항3호의 준회원은 이 정관 제5조제1항제3호의
준회원으로 본다.
부 칙 <2018. 2. 2>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정 및 개정이력
- 2008. 02. 20 제정 해양수산부 제162호
- 2009. 12. 14 개정 국토해양부 제69호
- 2012. 11. 16 개정
- 2015. 09. 17 개정
- 2016. 04. 25 개정
- 2018. 02. 02 개정